게임산업 규모 사업 확장 됨에 따라 특정게임뿐만 아니라 게임내에 벌어들이는 재화를 판매 이득을 수차례 취득할경우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 사업자등록후 판매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 받았고 자료 취합후 제출시 인원,금액에 따라 조사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일정금액 넘어가야 세가 부과된다. 매니아 금액이 맞는거다 등 개소리 하시는분들 많으신데 게임내 재화로 재화를 벌어들이는 반복행동이 아닌 재화를 벌어들여 소득을 챙기는 행위가 반복되는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이 된다. 규모가 작아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않을뿐 조사대상에 포함이 된다. 법잘알 계시면 소견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