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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시행 안내
4,493 2009.03.24. 14:37
안녕하세요. ㈜넥슨입니다.

넥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및
'시행령 29조, 30조'에 따라 [본인확인제 시행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어
3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되는 회원에 한해서만 게시판에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ㅁ 적용대상: 만 14세 이상 회원
ㅁ 본인확인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 시 최초 1회 실명인증
ㅁ 실시일자: 2009년 3월 30일


※ 본인확인제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게시판에 정보 등록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회원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