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게임회사가 자체 잘못으로 하루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3배의 시간만큼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15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2009년 4조7000억원에서 2011년 6조2000억원으로 급팽창하고 있으나, 청약철회나 미성년자 계약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2010년 4837건에서 2012년 5593건으로 급증했다.
표준약관은 우선 회원들에게 서비스 가입과 약관 동의를 받을 때는 청약 철회, 계약 해제 및 해지, 회사의 권리 및 의무,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통상적 내용은 7일, 중요한 내용은 30일 이전부터 미리 고지한 뒤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고등학생 포함)이 온라인게임 이용 신청을 할 때는 게임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게임회사의 잘못으로 갑자기 유료서비스가 하루 4시간 이상(누적 기준) 연속해서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시간의 3배만큼 서비스를 무료제공하도록 했다. 게임회사가 서비스 중지나 장애를 사전에 알린 경우에도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시간만큼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야 한다.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서비스 내용이 약속과 다를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3일 이내나,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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