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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주의 안내
3,122 2005.05.25. 14:16

안녕하세요. ㈜넥슨입니다.

 

2005 1 16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음악 파일을 링크

시키는 행위는 위법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넥슨 가족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개정된 저작권법을 참고하시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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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은 2004년 10월 16 공포되어 2005년 1월 1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4조 의 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67조 의 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 10.16]

 

98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있다. <개정 1994.1.72003.5.27
1. 
삭제<2000.1.12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3. 
51  52(60조제3 또는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4. 
7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다만과실로 저작권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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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안 전문 보기 >>

링크: http://www.mct.go.kr/korea/office/data/data_view.jsp?menu=221&viewFlag=read&oid=@750|12|2&part_no=

 

저희 넥슨은 넥슨 가족 여러분들의 안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