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넥슨입니다.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음악 파일을 링크
시키는 행위는 위법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넥슨 가족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개정된 저작권법을 참고하시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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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은
있습니다.
제64조 의 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제67조 의 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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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안 전문 보기 >>
링크: http://www.mct.go.kr/korea/office/data/data_view.jsp?menu=221&viewFlag=read&oid=@750|12|2&part_no=
저희 넥슨은 넥슨 가족 여러분들의 안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