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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께 보내는 편지 세오
답변
264 2007.08.31. 01:55

제2국민역 5급 판정이라면

면제입니다.

제2국민역은 전시에만 소집이 되며

입사 기타 서류에 작성할때 군면제 라고 적으셔야 하고

군복부 기초군사훈련 예비군 모두 면제 이며

민방위만 받으면 됩니다.

민방위는 신검 받은 날부터 1년 후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제대한지가 조금 되서 법이 바꿨다면 다를수도 있겠죠?...


저는 조교로 복무했지만 군대는 안가는게 젤 나은듯...주변 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구요

신의 아들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