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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의 마을 세오
[Tip] 게임이용자 제재원칙..
10027 2005.11.09. 19:15


요즘 외치기,확성기,방송쿠폰 등등 욕설로 인해 제재당한분이 있으신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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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전설 제재 원칙

▶ 욕설
1 차 : 말구속
2 차 : 10일 이내 캐릭터 구속

▶ 비매너 행위
1 차 : 말구속 또는 10일 이내 캐릭터 구속
2 차 : 30일 이내의 캐릭터 구속

▶ 길막기
1 차 : 10일 이내 캐릭터 구속
2 차 : 영구 정지
* 단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아닌 길막기 용도의 캐릭터라
판단되는 경우 즉시 영구 정지 처리.

▶ 운영자 사칭
1 차 : 영구 정지

▶ 부정 프로그램 사용/유포
1 차 : 30일 이내 캐릭터 구속
2 차 : 영구 정지

▶ 버그 악용, 사용법 유포
1 차 : 30일 이내 캐릭터 구속
2 차 : 영구 정지

▶ 매크로 사용
1 차 : 30일 이내의 캐릭터 구속
2 차 : 영구 정지
* 단 악성 매크로 사용자 또는 매크로 프로그램 유포자라
판단되는 경우 즉시 영구 정지 처리.

▷ 게시판 용도 부적절 게시물/현금,캐시,캐릭터 거래 게시물
- 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판 사용 정지
* 상기 제재 원칙을 동시에 위반하는 관련 게시물 등록시
게시판 정지와 동시에 제재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캐릭터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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