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킹을당해서, 경찰서에 신고 하고 현제 KBS SBS MBC에 제보 해놓은상태입니다.
해킹에 취약한 넥슨도, 해킹을 매번 시도하고있는 해킹범에(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언급안하겠습니다만
대략 누군지는 아시겠지요.) 대한 사실도 제보 해놓았습니다. 해킹없는 어둠의 전설을 만들기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겁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해킹에관한 협박귓말이라던지, 편지라던지 넥슨에서 복구도우미가 보내준 편지를 가지고 계신분은, 저에게 편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저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또한 개설중이니 많이 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명된 문서와 보내주실 자료들로 각 언론매체 신문매체에 보낼것이며, 경찰서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매번 저희만 당하고 있을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는 차후 게시판에 업로드 하고 확성기로도 많이 알리겠으니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라고 하고 계시는분있는데, 현제 kbs sbs mbc 제보 전화번호 확보중이구요
제보 자료도 메일 확보중입니다.******** 반드시 해킹하는애들 뿌리뽑을생각이니. 많은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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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적계정 소유자의 허가없이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 계정도용에 대한 법률조항.
"계정도용은 통신계정, 웹사이트 및 전자우편 계정, 인터넷 뱅킹 등 금융계정 도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을 통한 통신계정 도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3조 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347조) 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해킹을 통하여 인터넷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와 그 계정 속의 아이템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2조 6항에 의거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