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임실행 및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시인들께 보내는 편지 세오
[黑雷] -
398 2009.02.04. 11:35



음. 아직도 그런곳이 있나요?



일단 등본을 제출하고 취직을 했으면 일을 했건 안했건 그 사업체의 직원임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일자가 초과돼면 월급을 지급하는게 헌법으로 정해져있구요
한달 이라는 시간안에 월급을 못받을경우에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으로써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신상은 공개돼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돼구요

-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취업한 사업체에게 원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