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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직도 그런곳이 있나요? 일단 등본을 제출하고 취직을 했으면 일을 했건 안했건 그 사업체의 직원임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일자가 초과돼면 월급을 지급하는게 헌법으로 정해져있구요 한달 이라는 시간안에 월급을 못받을경우에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으로써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신상은 공개돼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돼구요 -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취업한 사업체에게 원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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