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결 나기전에 경찰은 이미 주민번호와 아이디 일치하면 팔았던 안팔았던
주민번호와 일치하는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계정관리 해킹관련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 불가.
사유인즉 모든 계정을 관리하는 DB는 각 게임사가 관리하며 해커가 계정도용을 한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DB를 해킹한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계정도용으로 인한 신고는 불가능하고
신고하는방법은 한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게임사의 DB를 관리하는 관리인을 신고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봤자 무조건 유저의 책임이다 라는 말만할거에요 ㅋㅋㅋ
왜냐하면 게임사의 게임DB가 해킹을 먹었다는 말이 뉴스에 이슈가 되면 그게임사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수단방법 안가리고 무조건 유저 책임 이라는 탈을 씌워주고
뭍어가는 중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유저의 자유지만 정궁굼하시다면 서울 강동경찰서 사이버수사과 찾아가셔서
예기하시면 위와 같은 답변을 해준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