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등록 넥슨ID 초기화, 피해 재화는 전체복구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의 로그인 방식 변경 과정 중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일부 캐릭터가 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일부 유저들이 캐릭터 도용 사태에 대해 즉각 오류를 바로잡고 앞으로 피해 유저들에게는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넥슨이 ‘바람의 나라’ 15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로그인 방식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바람의 나라'는 별도의 정확한 계정정보 없이 캐릭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사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변경 이후부터 기존 ID가 아닌 넥슨 통합 ID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유저들은 앞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상정보 등을 기입하고 캐릭터를 이전하게 됐다.
그런데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비밀번호를 몰라도 캐릭터 아이디만 알면 정보 변경이 가능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는 것. 대부분 유저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일부 커뮤니티의 유저들이 남의 캐릭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자랑삼아 알린 것. 특히 이들은 이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다른 유저에게 보여주기 위해 타인의 캐릭터를 자신의 아이디로 등록하고 인증샷까지 남기며, 이 사실은 알려지기 시작했다.
넥슨ID 등록 오류 관련 공지
이와 관련해 각종 ‘바람의 나라’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는 ‘황당하다’, ‘복구는 해줄까?’라며 혼란스러운 모습.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점은 일명 ‘노넥(아직까지 통합 아이디 신청을 안 한 캐릭터)’이다. 개중에는 일부 유저들이 판매를 위해 만든 캐릭터)’이로 일부러 신상명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저들은 '노넥'에 대해 "보상에 관한 의무는 없으니 일부 등록을 하지 못한 유저들의 실수다.", “’노넥’은 애초에 현금거래를 하려고 등록하지 않았으니 할 말이 없을 것” 등의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유저는 사용자의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노넥’의 잘못에 대해 서비스 이용 약관까지 스스로 노출하며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유저들이 꺼내든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3조 6항에 "⑥ 회사가 정한 절차를 완료하여 부여 받은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새로운 ID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있고 5조 3항에는 "③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 신청 시 반드시 이용자의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항이 기재됐다.
바람의 나라 자유게시판중 한페이지
여기서 유저들은 사용자의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노넥’의 잘못에 대해 서비스 이용 약관까지 보여주며 보상 받을 수 없음을 제시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캐릭터가 도용된 사실을 모르거나 장기간 게임을 즐기기 않는 유저를 위해 계정통합 이전의 데이터베 이스를 계속 보관할 것이며 이번 캐릭터 도용으로 이득을 본 유저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