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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께 보내는 편지 세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381 2011.11.28. 12:00

단순상해는 약식기소(벌금형)를 하므로(정식재판 안함)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정도?

처벌을 진정 원하신다면 병원가셔서 진단서를 끊으시고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이미 싸데기를 맞고난후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외상이 남아 있지 않는이상은 이거마져 힘든 실정입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