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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께 보내는 편지 세오
아이템거래 금지법 궤도 수정..(내용)
378 2012.01.29. 14:53

이제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아이템거래 '작업장'이 전면 금지된다.

27일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는 당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은 성인들도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비정상적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수집해 거래하는 일명 '작업장'을 금지하는 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게진법 시행령은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올라와 있으며 통과되는 법사위를 거쳐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이템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는 지금처럼 허용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 사업형 '작업장'은 철퇴를 맞게 됐다. 게임결과물 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반기 매출 기준 12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작업장과 개인 거래 이용자를 구분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인벤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규제 심사 진행 중이라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통과된다면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오토 등 비정상적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수집해 돈을 버는 작업장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이번 게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궤도 수정은 아이템중계업소의 강한 반발과 함께 지난해 11월 30일 시행했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현장에서 확인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박태순 겸임교수는 "이번 게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여론, 정치가 서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속에 나온 안건이지만, 그 안에서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없었으며 이용자의 권익이 우선시 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으며 아이템거래업체인 IMI측도 "현금거래중개사이트가 상당히 큰 규모로 홍콩에 상장 했음에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편견의 발로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판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음에도 협의가 부족지 않은가"라고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바뀐 게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아이템중개 업체 측에서는 기존 아이템거래 금지법과 비교해 완화된 내용에 반기는 분위기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작업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아이템업체 관계자는 "아직 문화부에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특별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일단 보도된 내용과 같이 규제가 완화된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부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와 개인거래를 구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정을 다량으로 생성해 거래하는 사업자나 중국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장에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번 게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작업장에 대한 규제 범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재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작업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오히려 불법으로 내몰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련 싸이트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