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오전 12시 10분-
정신건강의학과 이요한 환자[마구패기-이하 마구패기.] 내원하셨습니다.
내원당시부터 심각한 정신착란증세로 발작과 경기를 일으키며 두통을 호소하셨고,
손가락 근육 쪽 마비증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증세의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이후
상담과정 도중 허언을 하는 등 급성 신경증적(neurosis) 증상이 진단되었습니다. 이하의 기록은
오늘 병동에서의 증세입니다. 투약부에 신경안정제 prescription 보낸 것을 첨부하였습니다.(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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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패기] : 너네 자꾸 얼굴이랑 신상뿌리는 행동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라 신고할거야.
[간호사] : 환자분, 진정하시구요. 그리고 자꾸 무슨 신고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것은 피해자인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환우님 얼굴과 신상이 어디에 뿌려진 건가요??? 진정하시고
신경안정제 지금 투약해드립니다.
[마구패기] : [1분 정적]........제 얼굴아님ㅋ 구라임둥ㅋ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는 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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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요한 환자의 오늘자 증세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moderate에서 severe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현 우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심리치료와 함께 심리극을
통한 충격요법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