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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께 보내는 편지 세오
공정법은 개도안참 ??? (내용)
280 2012.04.16. 19:38

회사가 그러한 규정에 대해 다시 약관에 동의하는 등 방편없이

멋대로 규정은 바꾼다구요? 그것은 엄연한 공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은 사기죄에도 속할 뿐 만 아니라 상거래법상 위반에도

속하겠군요. 법적 조치를 한다면 회사측에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