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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께 보내는 편지 세오
이번 아이템 복사에 관하여
883 2012.10.18. 18:25

이번 아이템 복사로 인해 서버가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승라시세가 폭락하였네요.

하지만 복사한 사람들중 특히 에브리원 이 사람은 복사한 아이템을 현금거래를 하여

아이템을 팔아 현금 25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하죠.

물론 현금거래는 어둠에서 금지된 것임으로 넥슨에서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 하지만

이부분은 정상적인 아이템을 판매한것이 아니라 복사된 아이템을 판매한것임으로

명백한 사기행위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게임내 버그를 악용하여 게임내에서 이익을 취했더라면 게임내에서 처벌하여

몇일간 계정정지및 영구정지등으로 하면 되지만

현금거래를 하여 정상적인 아이템이 아닌 복사아이템을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생각하며 형사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증거를 모우며 피해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접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템을 복사하여 정상적인 아이템인 마냥 타인에게 판매를 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정말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은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피해자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