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임실행 및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시인들께 보내는 편지 세오
영구정지에대한 1:1문의내용
411 2013.05.14. 01:40


[기재 사항]
1. 서버 : 세오
2. 캐릭터명 : 마유나
3. 문의내용 :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앞에 주신 내용 오해하고 13일 날짜인지 알고, 수표와 퀸셰어귀걸이를 교환한걸로 착각했습니다.
10일날짜로 오후 5시 30~ 5시 58분경에 ******로
어둠의전설 게임머니 5억골드( 수표 ) 와 ****** 마일리지 17500원과 교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3일 후인 13일 오후 8시 경에 마유나 케릭터에 대한
경고와 한마디 메일도 없이 접속 조취 하신거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해킹물품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교환을 하였더라도 판매자가 저에게 넘겨준 사실을 넥슨측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아이템이라고 판정짓고 아이디를 정지 시킨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해킹품목이라고 신고한자가 저와 거래한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사항으로 정지를 당하신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수표를 판매하여, 해킹품목으로 신고하여 제재 시키고 매니아 마일리지 돌려주는 식으로
10명 이상이 지금 어둠의전설 케릭터 영구정지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금거래가 아닌 마일리지를 충전하여 교환한거기때문에 넥슨측의 이용약관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계좌거래도 아닌 현금을 주고 산것도 아니고
마일리지 충전을 통하여 교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해킹물품을 저에게 팔았다면,
그 판매자는 사기죄로 처벌 받게된다고 알고있는데
왜 넥슨측에서는 구매자에게 해킹물품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정지제재를 가하셨는지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