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듣고 1년만에 접속하네요 ㅎㅎ
축하합니다. 박일x 구속됬다는 좋은 소식이~~
없어진 아이템들과 케릭들이 돌아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받을걸로 예상되기에 뿌듯하군요!
현재 개인정보 도용 및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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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 관련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인정보 도용 관련 형법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제2항 9호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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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1. <녹취> 피해업체 관계자 : "본인이 본인 계정 안에 있는 아이템을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계정 도용인지 부분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이건 넥슨 자폭 클라스 ㅋㅋ
보너스 2. 경찰은 개인 정보 도용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29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모씨는 누군지 뻔하고 나머지 3명도 궁금하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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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이군요 벌써, 해킹을 당하고 아이디를 도둑맞고, 하여 2시간 가량의 법조인과 상담을 위해
11시간 비행기타고 한국에도 다녀와 보고, 고소 목적이었지만 법조인은 증거확보가 더 필요한데,
넥슨에서는 최악으로 비협조적이며 이 상태로는 영장 발부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하려
면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전 그때당시 한국에 최대 일주일가량 밖에 머무를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사람들과 법조인의 만류로 다시 출국.. 그 후 에도 카두리 라는 아이디로
플레이 하다가 디아블로님이 내가 가니 영접하라 이르셔서 아이디 정리하고 어둠은 안한지 거의 2년정
도 되었네요 벌써!!
저같은 분들 많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떠벌리진 않았지만 나름 신고도 해보고 고소도 해보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저나 이전분들은 잘 안되었지만 그래도 이번 피해자분 께서는
일이 잘 처리되어 다행입니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소식을 들으니 후련하군요 ㅎㅎ
즐겜득템들 하세요^^ 보고싶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