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 아니고 음..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넥슨측에서 규정한 걸로 따진다면..
오핫이나 매익 매클다 불법 맞죠. "남에게 피해 안줬다"라고 해서 불법이 아니다 라고하셨네요
이는 A이면 B이고 B이면 C이다 그러니까 A는 C이다 논지 인데
오핫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A논지
남에게 피해주를 주지 않는다면 불법 프로그램이 아니다. B논지
결론 : 그러니까 오핫은 불법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게 결론 C논지
이 삼단논법의 틀자체는 깰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성립하지 않게되려면 전제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죠. 그렇다면 틀을 깨지 않고도 논지 자체가 엉터리임을 밝힐 수가 있어요.
오핫이 불법프로그램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아닐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요?
줬습니다. 많은 예가있지만 간단하게 몇개만 댈께요.
1. 무인 사냥 : 대표적으로 화산!! 화산에 예전엔 없었는데 요센 엄청 많아졌죠. 휘이가 다 퍼뜨려서!
화산에서 심심하면 사냥하기도 했고 사람들이랑 가서 몰기 사냥도 했었죠
나름대로 사냥터였는데 이젠 매크로가 너무 판을쳐서 가서 사냥도 뭐도 못하겠네요
2. 사냥 방해 : 이건 간접적 영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컨트롤 대든 안대든 할사람은 뭐 매크로가 있던 없던 했겠지만 자보가 있음으로해서
사냥방해가 더 쉬워진건 맞죠. 또한 자보가 없었다면 사냥방해 생각 안했을사람도
자보가 알아서 나는 디스펠 좀 해주니까 그냥가서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갈수도있겠죠
3. 가호 시세 : 이건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할수있겠네요.
가호 복사때문에 뭐 가호시세가 엄청 들쭉 날쭉 하긴했죠. 그렇다고해서 매크로가 과연
가호 시세에 영향자체를 안끼쳤을까요?
맨처음/부터 가호 채집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면 쓰더라도 일부 몇컴에서만 썼더라면 이정
도까지 되지 않았을거 같네요. 뭐 그건 결과론적 이야기니까 아니라 하시면 어쩔수 없고
상업적용도 혹은 개인이 돈은 엄청 벌어보겠다 는 용도로 무인 채집에 무인 멀티 채집
하는 마당인데 가호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외에도 엄청 많이 있는데 꼭 많아야만 불법프로그램임을 입증 하는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할께요.
제가 말씀드린 위 3가지 인정못하시겠다하면 무인 사냥 하나만으로도 다른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으니
불법프로그램이 맞지 않을까요?
A논지 자체가 성립 하지 않으니까 B논지는 성립하더라도 결론인 C논지가 성립 되지 않네요 ㅎ
아 추가적으로! 오핫이나 매익으로 스킬레벨을 올릴수 있다! 혹은 자보영향으로 사냥이 쉬워졌다! 등등
이걸 씀으로서 이익적인 측면을 대신다면 뭐 맞습니다. 맞는 이야긴데 그게 이익적인 측면을 말한거지
불법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건 아닙니다.
결론은! 오핫 매익등등 다 불법이다!!
P.S 오타같은건..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