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갑은 피고 집단 을에게 저층으로 내려가라고 권유할 수 있음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냥하고 싶은 곳에서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은 유저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답을 해준 배심원 전원 일치로 피고인 을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 피고 집단 을에 대한 청구사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보충의견 : 고층에서 사냥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도덕적인 지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드사냥을 하던 팀보다는 매크로 빵팀이 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