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오GM입니다.
이번 공지사항에서는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포자 대응 현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둠의전설에 큰 악영향을 끼친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오랜 수사 끝에 부천소사경찰서에서 ‘S*ts’ 제작/유포자를
검거 완료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정상적인 게임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님들께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어둠의전설에서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불법프로그램 제작과 유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결제/명의도용, 사행성 행위 등 모든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포함하며,
현재도 일부 비정상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여전히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고객님이 계신다면
본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